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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정치개입’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군 댓글공작 정치개입’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19. 02.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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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책임 모두 장관이었던 내 탓"
[포토] 검찰 향하는 김관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에 대한 1심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이명박 정부와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은 군무원 채용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 국방부 조사에 개입한 혐의, 지난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뇌물로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과 군사기밀 문건 등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추징금 2800만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군이 민간에 침입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김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했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오랜 기간 사회문제가 돼왔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도 장관에게 있다”며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장관인 나에게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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