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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유아학교’로 바꿔야”

교총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유아학교’로 바꿔야”

기사승인 2019. 02.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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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현재 사용 중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명칭을 바꾸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을 위해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총은 지난 19일 ‘유치원의 유아 학교 변경’을 교육부와 진행 중인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의 추가 과제로도 요구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9조, 유아교육법 2조 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돼 있다. 또 초중고와 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됐으며, 독일의 ‘킨더가르텐’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에 불과해 청산 대상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말 교육부와 타결한 단체교섭에서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에 합의한 내용을 제시하며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당시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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