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를 2022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김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서울북부지검 요청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20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했고,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