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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양측 법률적 심리 강조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양측 법률적 심리 강조

기사승인 2019. 02.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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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기일 당사자 없이 진행
오는 4월16일 2차 변론기일 예정
이혼소송 항소심 참석하는 임우재 고문<YONHAP NO-1541>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1년6개월여 만에 재개됐지만 두 사람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음 변론기일에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30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재산 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조율했다.

항소장을 낸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법리적인 판단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에 앞서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에 기존 재판관이었던 강민구 부장판사와 삼성그룹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만큼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 측 변호인도 임 전 고문 측과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 변호인은 “법률적 심리와 판단을 받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송 자체가 사생활 영역이고 오늘은 일단 공개하되 사안별로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이혼·1조원대 재산 분할·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고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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