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승희 의원 “영구정지된 원전 주변지역 지원 지속돼야”

유승희 의원 “영구정지된 원전 주변지역 지원 지속돼야”

기사승인 2019. 02. 28. 09: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원전해체 걸림돌 우려"…'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체 앞둔 고리1호기 방문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으로 영구정지된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1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해체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률에 따라 가동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시설 규모만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영구정지된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에 따라 원전이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해 변경허가를 받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유 의원은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전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후 핵연료 등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