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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동생 김씨, 모든 혐의 부인…김성수 측 “우발적 범행”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동생 김씨, 모든 혐의 부인…김성수 측 “우발적 범행”

기사승인 2019. 02.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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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측 "오히려 범행 말려…형과 어려운 관계"
다음 공판 3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
[포토]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병화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의 동생 김모씨(28)가 “당시 형을 말리기 어려웠다”며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수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50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김씨의 첫 공판기일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의 공판을 열었다.

동생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생 김씨는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며 “평소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2시간 동안 경찰이 차에 태우며 압박을 준 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고, 형의 범죄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성수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우발적 살인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수의 변호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소내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와 실랑이를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신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동생 김씨는 함께 신씨와 언쟁을 벌였고,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허리를 잡아당겨 범행을 도운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범 논란도 있었으나 검찰은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당시에만 동생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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