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유총, 사립유치원 다음달 개학 연기 선언…보육 대란 불가피

한유총, 사립유치원 다음달 개학 연기 선언…보육 대란 불가피

기사승인 2019. 02. 28. 18: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에듀파인 받아들이겠다" 조건 내걸어
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YONHAP NO-7304>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 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에 대해 반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다음 달 있을 유치원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28일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등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도입이 요구한 에듀파인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유총 측은 이번 조치는 ‘개학 연기’일 뿐 ‘집단 연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여 이른바 보육 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유총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요구를 하고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 주장과 여론 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이었으며, 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춰 져서는 안된다”며 “그동안의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유총 측은 개학 연기가 에듀파인 도입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특히 유아교육의 공공만을 위해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학 연기 조치에는 한유총 회원 사립유치원 3318개 중 67%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마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한유총 측에서 개학 연기 조치를 유도하거나 공문을 통해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유아교육법시행령도 일방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안전교육 받지 않아도 정원감축, 오전에 영어수업을 해도 정원감축, 유치원시설이 위험해 보이기만 해도 모집중지,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폐쇄조치 등 처벌이 가혹하다는 취지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있게 해결하게 운영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며 “우리가 규정 위반한 것 처벌은 너무나 가혹해서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 아래 어린이집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개학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