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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에 미성년자 합석…술 안 마셔도 음식점 과징금 정당”

법원 “술자리에 미성년자 합석…술 안 마셔도 음식점 과징금 정당”

기사승인 2019. 03.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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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일행에게 주류가 제공됐다면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이후 어려보이는 외모의 손님 1명이 합석했다. 이 손님은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종업원은 해당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지만, 소란을 피우면서 거절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

5분가량 시간이 지난 뒤 단속 경찰관이 A씨의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청도 같은 이유로 1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되기까지 5∼6분의 시간이 있었고 홀 서빙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다”며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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