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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법관 인사 관여 못 해”

청와대,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법관 인사 관여 못 해”

기사승인 2019. 03.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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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5일 SNS를 통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징계 문제에는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월 30일 처음 올라와 다음 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감사하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동전을 던지며 화를 내던 30대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승객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제기한 국민청원 등 3건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관련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 센터장은 작년 3월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5개월간 입원하는 등 크게 다쳤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청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해당 청원에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수사와 재판이 성의 없이 진행됐다”고 적었다.

지난해 9월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정신을 잃도록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낸 친구들과 피해자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정 센터장은 답했다.

법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달 15일에 올라온 택시기사 사망사고 관련 청원에 대해 정 센터장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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