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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구속기소…증거인멸 등 혐의

검찰,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구속기소…증거인멸 등 혐의

기사승인 2019. 03.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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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CI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62)를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로,양모 전무(49)를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전무와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대표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와 관련된 내부 보고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9일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2016년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가습기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한동안 멈춰 있던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쌓이고 지난해 11월 환경부도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전날 SK 케미칼 박모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K 케미칼은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 결과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없다”며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SK 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PHMG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해 애경산업 등에 공급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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