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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韓공정위 조사 문제”

美,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韓공정위 조사 문제”

기사승인 2019. 03.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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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기업 조사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USTR은 그동안 한국 측과 여러번 회의를 하고 서한 교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광범위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최근 제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이 미국의 우려와 건의를 청취했지만, 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한미FTA상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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