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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입영연기원 제출

가수 승리 입영연기원 제출

기사승인 2019. 03.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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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리인 통해 접수했지만 위임장 등 요건 미비해 보완요구"
경찰 출석한 승리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 접수되지는 않았다.

병무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현역병입영 연기원이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 됐지만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리인이 접수하러 왔지만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규정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25일인 승리의 입영 일자가 연기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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