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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걸림돌 ‘개발행위 경사도’ 불구 경계조정 ‘파란불’

용인시, 걸림돌 ‘개발행위 경사도’ 불구 경계조정 ‘파란불’

기사승인 2019. 03.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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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산 개발행위 경사도, 용인 20도 vs 수원 10도 ‘토지주 반발’
용인시 경계조정안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안./제공=용인시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의 해묵은 경계조정 갈등이 타결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가 수원시로 넘어가면 개발행위가 제한(경사도 20도→10도)돼 반발하던 토지주에게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본회에서 자치행정위의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으로 상정된 안을 채택했다.

경계조정의 걸림돌이던 수원시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개발행위 경사도’에 따른 재산상 피해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선 용인시 땅이 수원시로 넘어가기 전에 개발행위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허가를 받도록 설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계안이 확정되면 용인시 영덕동에 위치한 청명센트레빌아파트(주민 1008명)일대는 수원으로 편입된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 생활권역인데도 불구, 이곳 단지의 초등학생들은 200m 내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아닌 1.1㎞ 떨어진 용인시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해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로의 편입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계조정은 경기도 제안에 따라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64필지(8만5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4만2619㎡)가 교환된다.

시 관계자는 “경계조정 건은 향후 도의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경계조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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