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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운영…의료법 위반 소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운영…의료법 위반 소지

기사승인 2019. 03.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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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오는 7월 서울시가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 등 5개구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의료법 위반사항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한다.

서울시의사회는“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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