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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기사승인 2019. 03.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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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법인의 납세담보 부담 완화
사진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법인의 납세담보 부담 완화한 바 있다. / 사진=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기업 대표들의 세금고충을 직접 경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서는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납세자소통팀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세금포인트 획득 및 사용방법,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은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보유 포인트 500점 이상 시 사용가능했지만 100점부터 사용토록 했다. 또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을 10만원 당 2점으로 높였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4000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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