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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청약 하루 앞두고 연기…‘공사 계약금도 인상’

대전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청약 하루 앞두고 연기…‘공사 계약금도 인상’

기사승인 2019. 03.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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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8일 업체 측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공시./업체 홈페이지 캡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모집공고 규정도 지키지 않아 청약접수 하루를 앞두고 연기됐다.

여기에 공사비 관련 계약금이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00억원이나 올라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19일 도안신도시 2단계 2-1 A블록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성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해당 업체가 아파트 청약 5일 전 모집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분양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권고했다.

업체 측은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유성구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5일 자 석간신문에 내 시정 지시(재공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청약 일정도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와 함께 공사비 관련 계약금 또한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00여억원이나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시공사가 18일 공시한 대전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도급 1차 변경계약엔 사업 위탁업체와의 계약금이 7291억7880만원으로 돼 있다. 이는 2017년 8월 고지한 5188억5300만원에서 약 2000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계약금액이 회사 분할 전 당초 계약액에서 변경된 것으로, 2017년 계약 이후 공사비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일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과정 관련 수사에도 착수했다. 

사업 예정지 내 생산녹지비율을 30% 이하로 해야 하는 점, 민간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동의없이 무단 변경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전경제정의시민시천연합(대전경실련)이 해당 사업을 승인해 준 대전시와 유성구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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