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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기성 오니(돌 찌꺼기) 농지 성토 불가

용인시, 무기성 오니(돌 찌꺼기) 농지 성토 불가

기사승인 2019. 03.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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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 오니는 산업폐기물에 불과’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무기성 오니(슬러지)의 농지에 대한 성토를 금지한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가 농지 성토재로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지하자 농지 성토재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공포했다.

조례개정 골자는 무기성 오니를 농지·저지대·연약 지반 등에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 조례 시행규칙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다.

시는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농지 성토재로 허용하다 보니 농지가 타 시·군의 무기성 오니 처리장으로 활용돼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흙보다 값이 싼 무기성 오니로 농지성토 및 농지관련 개발로 이어지는 문제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무기성 오니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고 했고 실제 무기성 오니는 산업폐기물인바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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