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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 신규 등록 가능…‘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 신규 등록 가능…‘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

기사승인 2019. 03.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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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지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완화시킨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차보다 LPG 차량의 수요를 높이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LPG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리터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다만 충전소 수가 적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달 기준 전국에 LPG 충전소는 1948개로 주유소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 내 충전소는 총 77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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