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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서 시민·경찰에 흉기난동 부린 50대 남성 체포

초등학교 인근서 시민·경찰에 흉기난동 부린 50대 남성 체포

기사승인 2019. 03. 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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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홍모씨(53)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초등학교 인근 길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만취 상태로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며 주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화장실로 피신한 주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인근 편의점 업주가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홍씨는 초등학교 인근 길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홍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얼굴을 다쳤다.

경찰은 홍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두 발 발사했지만, 두꺼운 패딩을 입은 홍씨를 제압하지 못했고, 결국 진압봉을 든 경찰관 여럿이 동시에 달려들어 홍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상당한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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