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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5명 업무방해 혐의 추가기소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5명 업무방해 혐의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9. 03.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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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한 표정의 윤장현 전 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틀째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이 부정 채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던 사기범 김모씨(49), 광주시 산하기관 전직 사업본부장 이모씨(56) 등 총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부탁을 받고 그 자녀들이 산하기관 계약직, 학교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외 2명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업무상 지시가 시장의 직무 권한에 속해야 하고 직무 집행 형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윤 전 시장이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을 한 점에 대해 위력 행사가 아닌 사적인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본인 자녀 2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이며 자녀들이 기간제로 채용된 후에도 정교사 채용을 계속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은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은 학교 관계자는 수기로 기록된 점수를 지웠다가 다시 쓰는 수법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도 확인됐다.

앞서 윤 전 시장은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에 응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 여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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