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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지사·은수미 성남시장 상대 재정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지사·은수미 성남시장 상대 재정신청 기각

기사승인 2019. 03.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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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후보 제기 재정신청 '모두 기각'
법원
법원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정신청을 둘 다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겨지게 만든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이 포함됐고, 은 시장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이 포함됐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기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앞서 ‘정의를 위하여(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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