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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해외 제재 현황은?

은행권, 해외 제재 현황은?

기사승인 2019. 04.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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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우리·신한 順
보고서 지연 등 과태료 물어
"업무지도 강화·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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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면서 진출 국가에서 제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지난 2년간 필리핀, 중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제재를 받으면서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자금세탁방지 문제,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미달, 보고서 지연 등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았지만 잦은 제재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대 은행장 중 3명이 ‘국제통’으로 선임된 만큼 해외에서의 규제 준수도 은행장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하나은행이 해외에서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2건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건, KB국민은행은 1건, 우리은행은 3건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특히 지난해에만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에서 7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으로 진출해 있는 필리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4건의 제재를 받았다. 필리핀중앙은행 보고서 지연 및 오류,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연 보고 발생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의 표준 규격인 EMV 카드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기한 내에 교체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현재 소명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에서는 2건의 제재가 발생했다. 고객신분 식별의무 이행 미흡, 자금세탁방지업무 및 신용정보조회 소홀 등이 이유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급준비금 예치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도네시아법인에서는 지급준비금 예치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해당 제재들이 경미한 수준인 만큼 법무법인을 통해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초 유럽신한은행이 리스크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검사결과를 받고 감독당국이 선정하는 특별감독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리스크 담당 전문인력 주재원을 발령하는 한편 리스크관리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17년에는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미흡해 지적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상해분행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제재 1건을 받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현장검사 결과 국제수지 누락보고 6건, 착오보고 2건 등이 적발되면서다. 국민은행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관련 업무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을 개선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에는 해외에서 제재가 없었다고 공시했다. 2017년에는 중국법인에서 3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출용도 심사 미흡, 수출입 송금거래 관련 국제수지 보고 오류, 개인대출 사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다만 최근 2년간 은행들이 해외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해당 국가에서의 규제 준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은행권이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진출한 지 오래됐고, 개인 거래가 많아 건수가 늘었다”며 “또 최근 제재들은 보고 지연 등 경미한 건이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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