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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무혐의 처분…“증거 부족”

검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무혐의 처분…“증거 부족”

기사승인 2019. 04. 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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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 송의주 기자
취업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고소당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우 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업가 장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지만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장씨가 선거를 앞두고 협박을 해 1000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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