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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얼룩진 홍콩 우산혁명…민주화 가치 훼손되나

유죄로 얼룩진 홍콩 우산혁명…민주화 가치 훼손되나

기사승인 2019. 04.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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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 "정치적 민주주의 명시한 일국양제 원칙에 어긋나"
中정부, "일국양제는 경제원칙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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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9일, 홍콩 몽콕 지구에서 한 시위자가 전경과 대치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4년 9월 28일.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에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이 시위는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아 대는 경찰의 강제 진압에 우산으로 맞서 흔히 ‘우산혁명’으로 불린다. 우산혁명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후보자 선출과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 요구에서 비롯됐지만 결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개념적 혼돈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콩 법원이 최근 우산혁명 지도부에 유죄 판결을 내려 일국양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우산혁명을 주도한 지도부 9명에게 공중소란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찬킨만, 베니 타이, 추이우밍 등 우산혁명을 촉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3명은 최대 7년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명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

우산혁명은 중국 전인대 선거인단 발표 철회 및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를 요구하기 위해 10만 명의 시민들이 도심을 점거하면서 본격화돼 무려 79일 동안 진행됐다. 전인대 문제는 친(親) 중국계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지지를 얻은 인사로 입후보자를 제한해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행정장관은 선거인단이 간선제를 통해 선출, 상대적으로 친중국파가 당선되기 쉬운 구조로 문제가 됐다. 앞서 홍콩 시민들은 2012년 4대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선거인단에 홍콩 유권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25만명만 참여하게 되자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가 대규모 저항 운동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에 대한 개념 재정의 작업에 나섰다. 일국양제란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 아래 두 개의 제도’라는 뜻으로 1997년 홍콩 반환 후 기본법 제정과 함께 합의된 내용. 1984년 영·중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제정된 기본법은 ‘홍콩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통치를 받게 되지만 민주주의·자본주의 속성을 유지한 채 50년 간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한 것. 하지만 2014년 6월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에 관한 백서’를 통해 홍콩의 자율권보다 홍콩 관리 권한을 강조하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국이 홍콩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갈등을 빚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7월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하자 5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조항이 철회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친중 성향의 애국 교육을 위한 ‘국민교육’ 지정을 강행하면서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건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초기와 말기에 각각 맞물림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정치적 비용을 고려, 비교적 온건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번 우산혁명에 대한 판결은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우산혁명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거리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에 전하는 메세지도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호한 개념의 일국양제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경제 원칙일 뿐이며, 정치 체제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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