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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도 파업가능성 높아졌다

한국지엠 노조도 파업가능성 높아졌다

기사승인 2019. 04.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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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신설법인 조정중지 결정…노조, 다음주 찬반투표 실시
한국지엠
한국지엠 창원공장 스파크 생산라인/제공 = 한국지엠
르노삼성에 이어 한국지엠도 사실상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안과 관련된 노사 대립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된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사 양측은 지난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예상을 한 시간 이상 넘긴 오후 4시 25분이 가까이 돼서야 끝이났다. 특히 중노위가 10일간의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지엠 노조는 다음주 중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이날 “사측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것에 대해 중노위도 같은 의견으로 오늘 결정이 나왔다”며 “다음주 월·화요일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의 또 다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쟁의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파업과 교섭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국지엠 노조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며 사측을 압박해 왔다. 이날 회의 전까지 노사는 총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차만 확인하고 조정에 실패했다.

이번 노사 대립의 핵심 쟁점은 ‘고용안정’이라는 분석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정리해고 일방통보 등의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활동에 대한 사전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려 하고 있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직원들은 기존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단체협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과거 사측이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했지만, 이제와서 입장을 바꿨다”면서 “사측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의 근로조건 자체가 기본보다 불리해 받아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주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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