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지자체에 사업 이양 속도…“재원 남용 우려“

정부, 지자체에 사업 이양 속도…“재원 남용 우려“

기사승인 2019. 04. 17.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방소비세율 11→22% 점차 인상
중앙정부 관리 사업도 지방 위임
선심성 예산·현금복지 남용 우려
의회·시민단체 감시 필요성 커져
지방재정분권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자율성이 늘면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의 의회·시민단체의 감시·견제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분권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로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 지방에 주는 지방소비세율이 점차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걷힌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지자체에 분배했고, 올해는 15%, 내년 21%로 늘어난다.

2단계로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2021~2022년에 진행해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지방세 비율이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원만 지자체로 이양되는 게 아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지자체 사업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특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었지만, 일부 지방사업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재원이 특정 사업에 묶여 있지 않아 지역균형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현금성 복지 등에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도 같은 맥락이다. 소방청은 중앙정부에 소방직 공무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현재 15% 수준인 소방특별교부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5%까지 높이는 방안을 택해 지자체에 자율권을 위임했다.

이 경우 예산을 특정 사업에 편성하는 것과 비교해 지방 시·도지사한테 교부세를 내려줘도 인력을 뽑거나 장비를 사지 않고 다른 데 써버려도 그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위해 재원을 주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의회, 시민단체 등이 지자체 예산을 감시·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