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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이아신’ 최대 5배 초과 음료 6개 판매중단·회수

식약처, ‘나이아신’ 최대 5배 초과 음료 6개 판매중단·회수

기사승인 2019. 04.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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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중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제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을 판매차단조치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주로 팔리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나이아신은 전체 물질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로,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한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일에도 관여하지만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하면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일일 권장 섭취량은 남자 16mg, 여자 14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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