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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어”

청와대,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어”

기사승인 2019. 04.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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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에 "재판 진행 중, 답변 어려워"
청와대 정혜승
청원에 답변하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 캡처
청와대는 19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달라 청원에 대해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과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우리 사회는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 센터장은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2시쯤 경인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며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며 “피의자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고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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