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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압류 관련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압류 관련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기사승인 2019. 04.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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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연합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두고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전두환 추징법 중 범인 외에 3자를 상대로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차 심문기일에서도 “3자에 대해 아무런 판결 없이 형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징이나 몰수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인데 어떻게 검찰이 판단해서 추징 재산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 보장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심문 당시에는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정 변호사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철회했지만 최근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을 압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면서 정 변호사도 다시 위헌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다른 사건에서도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있어 현재 헌법재판소가 4년 째 심리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에 2013년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 전두환 추징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게 되면 해당 사건 심리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전 전 대통령 내외가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면서 관련 내용을 전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보라고 권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 과정을 본 뒤 심문을 열기로 하고 심문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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