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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키맨’ 윤중천 신병확보 실패…김학의 뇌물 수사력 집중

김학의 수사단, ‘키맨’ 윤중천 신병확보 실패…김학의 뇌물 수사력 집중

기사승인 2019. 04.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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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반 윤씨 개인비리로 영장 청구 ‘강수’…법원 “수사 개시 시기·경위 문제”
수사 본류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규명…수사 방향 수정할 듯
[포토] '김학의 전 차관 키맨' 윤중천 영장실질심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학의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수사 전략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윤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에 따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퍼즐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수사단은 수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윤씨의 개인비리를 포착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법원이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사단은 사실상 윤씨의 개인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게 돼버렸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 사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사항인 ‘김학의 사건 및 관련 사건’ 중 윤씨의 개인비리 사건들이 관련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윤씨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은 윤씨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과 무관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수사단이 별건 수사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번 수사의 본류인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금품 등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금품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사단도 윤씨가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사 초반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인 윤씨의 신병확보 실패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재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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