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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내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법원,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내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기사승인 2019. 04.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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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른 침 삼키는 정준영
가수 정준영이 지난달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재훈 기자 hoon79@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의 재판이 내달 초 시작된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정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토대로 변호인 측이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증거 정리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씨는 불출석해도 무방하다.

정씨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모두 정한다면 2~3주 내에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은 지난 16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외에도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 에디킴(29·본명 김정환) 등도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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