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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에 초계기 근접비행시 군사적 조치 설명”

국방부 “日에 초계기 근접비행시 군사적 조치 설명”

기사승인 2019. 04.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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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매뉴얼은 공개한 적 없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진 공개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해상초계기./제공=국방부
국방부는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경고하는 한국군의 신지침, 안보협력에 그림자란 제목의 일본 언론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우리 정부의 이런 기조를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최근 일본과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 일본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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