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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9. 04.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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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실내공기질의 측정의 의무화에 대한 사항과 함께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경우 보고와 검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희 의원은 “최근 악화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질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남양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이상기, 최성임, 이철영, 이영환, 박은경, 원병일, 박성찬, 이창희, 백선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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