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 04. 24. 15: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례비, 피해자 구조금, 치료비 등 지원
관계기관과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 약속
KakaoTalk_20190424_151558567
조규일 진주시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조규일 시장과 실·국장들이 진주 아파트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유족과 고인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직접 찾아와 위로를 전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걱정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시장은 “이번 사건 수습을 위해 경남도와 진주시, 검찰청과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세대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주시와 4개 유관기관,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발한 성금모금활동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피해자 지원사항과 함께 이런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법적제도를 개선하고 법적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파출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호 정보를 공유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도 적극 고려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 및 현행화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도 증원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마주했지만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 쉽지는 않겠지만 놀라움과 슬픔을 딛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시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 더욱 안전한 진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