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궁금해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궁금해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사승인 2019. 04. 26. 10: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동산
전월세를 계약할 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전월세비용, 특약사항 등이 들어가므로 신중을 기해야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계약서의 가장 첫 부분은 부동산의 표시 부분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표기하는 내용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토지 사항, 건물 용도 및 임대할 부분의 면적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하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다.

다음은 금액을 기입하는 곳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 임차보증금을 적는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 기입을 하고 없는 경우 공란 혹은 없음으로 작성하면 된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의무가 들어갈 경우 임대인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인적사항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리인의 신분은 물론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위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이은상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너무 오래된 인감증명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지도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