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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전남도의장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안정적 지원해야”

이용재 전남도의장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안정적 지원해야”

기사승인 2019. 04.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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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건의문 채택
전남도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이용재 전남도의장(뒷줄 오른쪽 두번째)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안정적 지원을 위한 2019년 3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전남도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안정적 지원을 위한‘국민연금’개정 촉구 건의 등을 포함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이용재 전남도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재 의장이 상정한‘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용재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3차에 걸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부칙에 올 해 말까지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재 의장은“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1974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도시지역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현실을 감안해 2007년과 2011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의 100분의 5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용재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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