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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맥주, ‘주세법 개정’ 고용 창출 효과 기대

생활맥주, ‘주세법 개정’ 고용 창출 효과 기대

기사승인 2019. 04.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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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맥주는 26일 주세법이 개정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맥주의 경우 본사 근무 인원과 가맹점 운영 인원을 합쳐 약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생활맥주에 맥주를 공급하거나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종량세가 시행될 경우 7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되고 6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진 생활맥주 대표는 “맥주 산업은 맥주 양조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서부터 품종 개량, 수입수출 등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며 “수준 높은 맥주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맥주 산업 발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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