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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2심서 BMW 벌금 145억·벤츠 벌금 27억 선고

법원, ‘배출가스 조작’ 2심서 BMW 벌금 145억·벤츠 벌금 27억 선고

기사승인 2019. 04.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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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회사 건물 모습. /연합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BMW의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을, 다른 직원 3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대기환경이나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류 자체를 위조해 차량을 부정 수입한 BMW코리아의 행위는 벤츠 사건과 달리 의도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2017년까지 변경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소비자 신뢰가 무너졌다”며 법인에게 벌금 145억원을, 임직원 이씨 등 3명에게 징역 8~10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MW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선고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보다 일부 감형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수입 시기를 잘못 아는 등 일부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초범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1심 보다) 감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증 담당 직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은 차량 수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받은 부품으로 만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파에 넘겨졌다. 1심은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인증업무 담당직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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