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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짐 성추행’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변호인 “심리 미진해 상고”

‘곰탕짐 성추행’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변호인 “심리 미진해 상고”

기사승인 2019. 04.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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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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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연합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씨(39)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화제가 됐다. 당시 청원 게시판에는 33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 기준을 두고 남성 차별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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