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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거래규정 32건 개정…핀테크·환전 신산업 촉진

정부, 외국환거래규정 32건 개정…핀테크·환전 신산업 촉진

기사승인 2019. 05. 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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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분야 총 125건 중 32건 폐지·개선
외국기업의 전년도 순이익금 대외송금 허용 등은 즉시 폐지·완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상반기 내 개정 완료 계획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32건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거래 분야에서 핀테크업체, 환전영업자의 다양한 영업방식을 허용한다. 또 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한다.

또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한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전년도 순이익금 대외송금 허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외환전문인력 요건(2명)을 개별영업소별이 아닌 업체별 보유로 완화 등은 즉시 관련 업계에 통보해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시행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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