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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때문에”…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15일로 연기

“한진 때문에”…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15일로 연기

기사승인 2019. 05. 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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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회장 작고 후 동일인 변경 신청서 미제출
서류제출 마감기한은 오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이 15일로 연기됐다.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회장을 대신할 차기 총수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8일 “당초 10일에 ‘2019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매년 5월 1일에 대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총수(동일인)을 발표한다.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발표는 이달에만 두 차례 미뤄졌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1일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10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인 고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난 3일 공문을 보냈다”며 “한진이 관련 자료 제출기한인 15일까지 발표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했다.

한진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10일에 한진이 모든 자료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달 8일에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렵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법적 제재 대상은 특수관계인으로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배력이 가장 큰 사람을 정한다. 다만 한진이 관련 서류를 오는 15일 전에 제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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