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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공교육 신뢰도 추락”

검찰,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공교육 신뢰도 추락”

기사승인 2019. 05.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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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 끝까지 계속 혐의 부인…"아이들의 정당한 노력"
검찰 "최종 결재자인 교무부장직 맡은 게 문제"…현씨 "과거 유사 사례 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시험지에 적힌 정답 목록
지난해 11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경찰이 시험지에 적힌 정답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중간·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는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직 교사인 현씨는 개인적 욕심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잘렀고 그 기간도 1년 6개월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학부모와 학생”이라며 “현씨의 범행으로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공교육의 신뢰도 크게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현씨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검찰 측이 “자녀가 치르는 정기고사 문제를 결재하는 교무부장이었는데, 이 업무를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현씨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문제시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측이 “쌍둥이 딸들이 성적이 급상승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고 묻자 현씨는 “아이들이 정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한 자녀의 경우 채점하기 위해 답안을 적었고, 다른 자녀는 정답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퓨터를 새로 구매하면서 기존 본체의 하드디스크만 분리해 송곳으로 찔러 망가뜨린 뒤 버렸는데, 왜 그랬나”고 묻자 현씨는 “개인정보가 있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 문과 5등·이과 2등,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돌입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명여고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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