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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기각’ 박한별, 남편 위해 자필 탄원서 작성 제출…소속사 “개인적인 부분”

‘유인석 기각’ 박한별, 남편 위해 자필 탄원서 작성 제출…소속사 “개인적인 부분”

기사승인 2019. 05. 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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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별이 남편 유씨를 위해 직접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배우 박한별이 남편 유인석 씨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영장심사를 받는 남편 유씨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자필로 작성됐다. 


승리와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씨는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고 썼다. 

그 밖에도 남편 유씨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등의 내용이 탄원서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한별 소속사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박한별이 남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여부에 대해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라 상세한 건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수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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