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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반대하다 면직된 교수…대법 “교육부 처분은 부당”

서울대 법인화 반대하다 면직된 교수…대법 “교육부 처분은 부당”

기사승인 2019. 05.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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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며 법인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한 교수를 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2011년 11월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전환한 법인으로 다시 임용하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이를 희망하지 않으면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다.

A씨는 당시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공무원 신분의 교수를 택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 파견된 형태로 근무해왔다. 이후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김씨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기각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직권면직이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5년이 지난 이상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제 개폐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교육부는 원고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등에 복귀해 근무할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직 여부를 결정했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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