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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 05.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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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 기준, '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파주3 김경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사진, 더민주당, 파주3)은 21일 지난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온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000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 카드결재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면허택시 3만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은 86억 4000만원으로, 현행 8000원 이하에서 1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2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점인 지난 4일부터 결재된 카드결재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무 복지여건 및 승객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김 의원은 작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이후 사납금의 인상폭을 10%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경기도의 재의요구 심의까지 거친 후 3월 4일 의장직권 공포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6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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