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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첫 적발부터 감봉 처분...사망사고땐 해임·파면

음주운전 공무원, 첫 적발부터 감봉 처분...사망사고땐 해임·파면

기사승인 2019. 05.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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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개정안./제공 = 인사혁신처
정부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보다 강화한다. 음주운전 첫 적발부터 감봉 처분이 내려지고 2차례 적발 땐 최소 강등되며 사망사고는 해임·파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창호법에 맞춰 첫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징계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 정직·감봉 처분에서 강등·정직으로 대폭 강화했다. 0.08% 미만일 경우도 감봉·견책에서 정직·감봉으로 세진다.

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면 파면·강등 △물적 피해가 있으면 해임·정직 △인적 피해가 있으면 파면·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사망 사고는 해임·강등에서 해임·파면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현행보다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높였다.

또 정부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표창이 있어도 징계가 감경되지 않는 감경 제한 대상(금품·성 비위, 음주운전 포함)에 채용비리를 추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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