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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로 추가 송치

경찰,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로 추가 송치

기사승인 2019. 05.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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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첫 재판 출석하는 양진호 회장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횡령한 자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씨(40)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폭행 △특수강간 △강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6가지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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