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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출’ 이태종 전 법원장 첫 재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지적…재판부, 수정 지시

‘수사기밀 누출’ 이태종 전 법원장 첫 재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지적…재판부, 수정 지시

기사승인 2019. 05.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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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판사가 재판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전 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벌어진 사실까지도 모두 다 기재함으로써 법관에게 안 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72)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고영한 전 대법관(64)이 어떤 의식을 가졌는지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윗선’과 피고인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는 것도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일련의 범행에 속한다”며 “그 범위나 공모관계와 동기, 경위 등을 명확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소장보다 기재가 많다”며 “변호인 지적처럼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미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정황 등은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된다”며 검찰에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자료를 넘기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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