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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주인’ 윤중천도 구속…김학의 연루 성범죄 수사 급물살

‘별장 주인’ 윤중천도 구속…김학의 연루 성범죄 수사 급물살

기사승인 2019. 05.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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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해” 소환 불응
검찰 수사단, 김 전 차관의 협박·폭행 정황 추적 주력
윤중천 구속여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주인’ 윤중천씨(58)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과거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윤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나섰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피해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를 윤씨에게 적용했다. 이 같은 강간 범죄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함께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그에게도 강간치상 등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3일 오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은 출석한 반면 윤씨는 “구속 이후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들은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차관 역시 구속 이후 진행된 수사단 조사에서 사실상 조사를 모두 거부해왔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소명하기보다 재판 단계에서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여년이 넘은 과거 사건인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은 김 전 차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향응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윤씨가 결국 구속됨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열렸다. 구속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과거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김 전 차관이 혐의 소명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사건을 재수사한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씨를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이씨가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욕실 타일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 2007년 11월 13일 윤씨가 이씨에게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가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 등을 공소장에 담았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씨의 ‘공범’으로는 적시하지 않았다. 결국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려면 당시 이씨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김 전 차관이 인지했는지 여부, 김 전 차관이 개인적으로 이씨를 압박했는지 여부 등이 증명돼야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전날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수사단이 입증한 범죄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한 만큼 당시 김 전 차관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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