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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대박의 유혹?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법

[궁금해요 부동산]대박의 유혹?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법

기사승인 2019. 05.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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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대박’을 꿈꾸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흔해졌지만 부동산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획부동산이다. 모든 기획부동산이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 등지에 OO경매법인, OO인베스트 등의 법인을 설립한다.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여부를 열람해 믿을 만한 업체인지를 파악하자. 대체로 설립일이 수개월에서 1년 내외로 짧고 수시로 이전된 내역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법 하다.

기획부동산은 직원 모집 형태부터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차이가 있다. ‘OO부동산 법인, 10시 출근 4시 퇴근, 급여 200 이상, 실적에 따라 억대 연봉 가능, 경력단절 환영’ 등의 홍보를 통해 직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모집한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상품에 대한 맹신을 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구매의사를 보이면 회사로 오게 하여 상품의 장점만을 포장하여 현장에서 계약 체결을 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들은 주변에 호재 예정에 있고 제한만 풀리면 “대박”이라고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개발 가능성, 호재 가능성, 유명 인사의 매입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호구역, 군사기지 등으로 지정돼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호재를 강조하며 개발 제한이 언제쯤 풀릴 예정이라며 그럴듯한 도면이나 사진을 통해 포장을 하여 매매를 부추긴다.

반드시 현장답사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라
기획부동산 사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현장답사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업체 말만 믿고 매수를 진행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약 전 해당 토지의 지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체로 기획부동산은 지번을 알려주는 것을 꺼리는데, 만일 지번을 알려주었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등의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소유권 등의 권리 분석 및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등에 확인하였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들은 대형 임야를 분할하여 지자체에 인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의를 하였을 경우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는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덜컥 계약을 하고 만다. 반드시 실제 현장을 방문해 토지의 위치와 상태, 주변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유지분 토지는 피하는 것이 안전
공유지분(지분 쪼개기)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이 매각하는 토지는 대부분 공유지분 토지인데, 공유 토지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팔거나 개발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개발을 한다 해도 보상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급적 공유 토지 매입을 피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계약 후 취소 어려워.. 거래는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
기획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사실상 취소는 쉽지 않다.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담당자가 없다는 둥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한다.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도 혐의 없음으로 통보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잔금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 철회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반드시 계약서 조항에는 등기이전 방법 및 절차와 시기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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